총사업비 대상공사에서 조달계약한 모든 공사로 범위 늘려

시설공사 발주기관의 편의를 위해 조달청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하 물가변동)’ 검토 서비스가 확대된다.

조달청은 총사업비 대상공사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물가변동 검토 서비스를 오는 7월1일부터 조달청에서 계약한 모든 공사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물가변동 검토 서비스는 공사의 물가변동 요건(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으로 계약금액의 3%이상 변동) 발생 시 계약금액 증·감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서비스다.

총사업비 대상공사는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정하는 사업으로, 토목공사 500억원 또는 건축공사 200억원 이상인 공사다.

조달청은 이번 검토대상 확대로 종전보다 약 40% 증가한 연간 1800여건의 물가변동 검토를 통해 공사품질 향상 및 정부 재정지출 절감 등 원활한 공사이행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물가변동 검토를 조달청에 요청 시 필요한 서류, 절차 등은 문서를 통해 각급 기관에 안내했으며, 나라장터 및 조달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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