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7월1일 부터 ‘물가변동 검토 서비스’ 대상을 조달청에서 계약한 모든 공사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물가변동 검토 서비스는 공사의 물가변동 요건(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구성품목의 가격 변화로 계약금액의 3%이상 변동) 발생 시 계약금액 증ㆍ감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서비스다.

기존 물가변동 검토 서비스는 토목공사 500억원 이상, 건축공사 200억원 이상의 ‘총사업비 대상공사’에만 제공했으나, 공사품질 향상 및 정부 재정지출 절감을 위해 조달청은, 청에서 계약한 모든 공사에 물가변동 검토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검토대상 확대로 조달청은 이전보다 약 40% 증가한 연간 1800여건의 물가변동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달청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물가변동 검토 서비스 대상 확대를 통해 조달청에 공사계약을 요청하는 기관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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