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수도권 및 광역시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농산물 판매를 위한 공판장 설치가 허용된다. 3년간 한시적으로 공장 옥상에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용도 등의 가설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관련한 46개 시행령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의결은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당시 발표한 선제적 규제정비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 관련 66개 규제가 7월1일부로 완화된다. 아울러 개선을 앞두고 있는 9개 규제도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그동안 수도권 및 광역시의 개발제한구역에는 공판장 설치가 금지됐으나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면적 3300㎡ 이하 공판장(시·군당 1개소) 설치가 허용되고, 정부가 지정하는 마을 기업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역특산물 가공판매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시 건축 연면적이 최초 대비 10% 이하의 범위에서 증가할 경우에만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승인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제외 범위가 20% 이하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근린생활 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 토지에 이전해 신축하는 경우 높이 3층 이하, 연면적 300㎡ 이하, 대지면적 330㎡ 이하로만 건축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철거 당시의 층수, 연면적 및 대지면적까지 건축할 수 있게 개선됐다.

이외에도 △보유 건설기술자 육아휴직 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로 인정 △공장 옥상에 가설건축물 축조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LPG 소형저장탱크, 가스배관시설 설치 허용 등도 개선됐다. /유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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