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공항주변 소음지역 주민들에게 냉방 전기료가 지원되고, 토지매수청구지역이 확대되는 등 재산권 보호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여름철 냉방시설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일반 주민까지 확대됐다. 7월에서 9월까지 세대별로 월 5만원씩 지원될 예정이며, 6만 세대 이상이 직접 혜택을 보게 된다.

지원 절차는 대상자의 주소확인을 거쳐 신청서 발송·접수를 진행하고 전출입 자료를 최종적으로 확인해 10월 이후 일괄지원하게 된다. 대상자 포함여부는 ‘공항소음정보시스템(http:// airportnoise.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항공기 소음이 심한지역에 손실보상과 토지매수 청구 대상지역을 확대해 100여 가옥이 혜택을 받게 됐다. 또 소음대책사업의 기초가 되는 공항별 소음영향도 조사를 국가가 직접 시행해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소음방지 중기계획 수립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피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소음대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후·외부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류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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