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별 계약완료만큼 보증금 반환

하도급업체도 연차별 계약이 완료되면 해당 부분의 계약이행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29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장기계속 공사시 하청업체의 보증금 부담을 줄이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는 장기계속공사에 참여한 원도급업체는 연차별 계약이 완료되면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을 반환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하도급업체에게는 같은 법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았다. 연차별 계약이 완료되더라도 총 공사금액의 이행까지 계약보증금의 부담이 감소되지 않고, 추가 금융비용까지 발생하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계속 지적돼 왔다.

박덕흠 의원은 이같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사이의 경제적 간극을 줄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시점에 원사업자는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금액을 하도급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해당 부분의 계약이행 보증 효력은 상실되도록 만들어, 장기 계속공사의 수급사업자가 과도한 이행보증 부담을 지는 것도 방지하도록 해 법안이 개정되면 하도급업체는 과도한 이행보증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덕흠 의원은 “수급업자에 대한 보증 부담 완화 규정을 하도급법으로 상향 입법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경제적 간극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남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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