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현 세무사의 ‘절세포인트’ (25)

나의 유전자를 후세에 남기고 싶은 마음은 본능에 가깝다. 더불어 자식들이 어려움 없이 사회에 적응했으면 하는 바람도 누구나 갖고 있다. 결국 자신이 일군 부를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부의 승계에는 세금이 동반된다. 특히 세율이 10~50%로 다른 세목보다 높은 편이다. 사후에 부가 이전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한다면, 증여는 미리 부를 이전해 놓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5억원(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원) 이내의 재산이라면 굳이 증여에 대한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상속시 공제를 감안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재산이 이를 초과한다면 나중에 세금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사전증여가 있다.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라면 10년간 합산해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되기 때문에 10년마다 조금씩 증여하는 경우 공제와 더불어 누진세 구조인 상속, 증여세에서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자산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은 증여 시기가 빠를수록 좋다. 적은 금액의 증여로 높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상속세에 합산(10년 내 증여분은 합산과세)될 경우에도 증여시점가액으로 합산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여러 명에게 나누어 증여하는 것도 과세표준이 낮아져서 상당한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상속은 피상속인(고인) 기준으로 전체를 합산해 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증여는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각각 과세되기 때문이다. 또한 증여재산에 포함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면 일부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증여세의 감소폭이 커 효과적인 절세 방안이다.

이밖에도 가업상속공제의 활용 등 다른 여러 방법들이 있어 전문가와 상담해 상속 관련 플랜을 작성하는 것도 절세의 좋은 방법이다.

서현세무회계 대표 (02-408-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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