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관리기관의 의무 안전점검 횟수가 증가돼 건설현장을 포함한 도로, 시설물 등의 재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안전처는 18일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이 ‘연간 2회 이상’으로 강화된다.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미터 이상, 경사도가 34도 이상, 길이가 20미터 이상인 인공 비탈면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0미터 이상, 경사도가 34도 이상인 자연 비탈면을 급경사지로 정의하고 있다.

급경사지는 평소에도 주의를 기울여 지켜 봐야 하지만 특히 여름 장마철이나 겨울의 해빙기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현장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지반이 약해져 붕괴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안전처는 안전관리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급경사지 안전점검을 연 1회에서 2회로 횟수를 변경했다.

안전처는 입법예고와 영향평가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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