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286종으로 세분화
유형별 다양한 재활용 허용

유해관리 항목은 6종 추가

환경부는 폐기물 재활용 시장의 진입문턱을 낮추되 안전관리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2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률상 명시된 71개 재활용 용도·방법만 허용하는 방식(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에서 인체 건강과 환경에 위해가 없는 경우 재활용을 확대, 적용(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형태로 전환했다. 이를 위해 폐기물 종류를 현행 152종에서 286종으로 대폭 세분화했다.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총 39개로 유형화했다. 폐기물별로 유형 내에서 자유롭게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정유공정 과정에서 주로 발생되는 폐촉매를 기존에는 재사용하거나 금속으로만 회수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유리·요업·골재 등 제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환경·인체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입되는 폐기물의 안전관리는 보다 엄격해진다.
폐기물 유해특성 관리항목은 현행 부식성·용출독성·감염성 등 3종에 폭발성·인화성(올해 7월부터 적용)·생태독성·금수성·자연발화성·산화성(2018년 1월부터 시행) 등 6종이 추가돼 선진국 수준인 9종으로 확대된다.

폐석면, 의료폐기물(태반 제외) 등 폐기물 자체의 유해가능성이 높은 폐기물에는 재활용을 원천적으로 금지·제한한다.

재활용 방법이 환경·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평가하고, 신기술의 시장 진입을 쉽게 유도할 수 있는 ‘재활용환경성평가’ 제도가 적용된다.

우선 성·복토재, 도로기층재 등 토양·지하수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활용방법에 대한 환경성 평가는 2017년 7월1일부터 의무화된다.

현장적용성, 모델링실험 등으로 주변 영향을 사전에 예측·평가하고, 사후관리계획 수립·이행으로 안전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새로운 재활용방법의 환경성평가는 지난 21일부터 진행됐다. 환경적으로 안전한 재활용방법에 대해서는 법령개정 절차 없이 허용해주기로 했다. 신기술 진입문턱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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