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방형 건설안전 세부지침 마련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재해발생 때는 지체없이 보고

예방형 건설안전 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해 마련된 건설기술진흥법상 설계 안전성 검토, 사고신고 의무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처리 지침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설계의 안전성 검토, 사고신고 의무화,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 등의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건설공사안전관리지침’을 ‘건설공사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으로 전면 개정하고 신설 규정의 세부업무절차와 공사참여 주체별 수행해야 할 안전관리업무를 마련, 20일자로 행정예고했다.

지침에 따르면 설계자는 설계과정에서 안전 위험요소를 도출하고 위험 저감대책을 고려토록 했고, 설계단계에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는 발주자의 설계안전성 검토 절차를 마련했다.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 발주자에게 승인받고 현장에 비치토록 했으며 그 이행여부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서면 보고토록했다.

특히 건설사고 발생시에는 시공자 등 공사참여자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토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중대건설사고의 경우 발주청에서 건설안전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국토교통부에 사고경위를 보고토록 했고, 발주청 또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이를 조사토록 했다.

또 발주청, 시공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절차와 기준 등이 마련됐다. 특히 시공자 안전관리 수준은 본사와 현장을 분리해 확인하고 각각 경영방침, 관련법 준수, 재해예방 자발활동, 유해위험요인 제거활동, 사후관리 항목에 대해 평가한다.

이 밖에도 기존의 안전점검 절차 및 방법,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작성,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과 관련한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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