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브리핑

서울시는 20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은평구 역촌2구역 등 시내 10곳에 대해 토지 소유자 등 3분의 1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대상구역 선정 자문안’이 부분동의됐다고 밝혔다. 이들 10곳은 앞으로 주민 의견을 조사해 사업 찬성자가 50%를 밑돌 경우 직권해제 절차를 밟는다. 시는 이후 이 같은 내용을 공고하고, 시의회 상임위의 의견을 들은 뒤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게 된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