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80%가 동의하면 노후 건축물 재건축 가능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에 시공자의 서명이 필요하게 된다. 또 노후건축물은 공유자 80%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하고, 일정 구역내 인근 대지간 결합건축을 통한 용적률 조정이 가능해진다.

이같은 내용이 실린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20일 시행됐다. 일부규정은 내달 4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서’에 시공자의 서명이 포함됐다. 건설업계는 이를 통해 건축주의 대금 미지급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고, 또 효율적인 공사이력 관리로 부실시공 등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노후된 건축물은 대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없이도 건축물 및 대지 공유자의 80% 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적용대상은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와 건축물 훼손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이와 함께 용적률 조정이 가능한 결합건축에 대한 절차와 관리기준도 마련됐다. 상업지역 외에도 건축협정구역, 특별건축구역 등도 결합건축이 가능토록 했고, 결합대상 2개 대지는 100m 이내이면서 너비 12m 이상인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내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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