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 대상… 대금 체불 줄듯

앞으로 대금지급보증서 교부가 의무화 되면서 건설현장의 공정거래질서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발주자가 수급인·하수급인 간에 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오는 8월4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8월4일부터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발주자의 경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이나 건설장비대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교부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그간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건설장비대여대금 등 대금지급 체불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하도급대금 직불제 도입, 지급보증제도 시행 등을 통해 체불 건수를 점점 줄여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체불 문제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실제 건설현장에서의 대금지급 체불로 인한 행정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2011년에는 247건, 2012년 333건, 2013년 279건, 2014년에는 249건, 2015년에는 209건이 적발된 바 있다.

이에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에서 만이라도 하도급대금, 건설장비대여대금 등의 지급보증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발주자에 지급확인 의무가 부과돼야 한다고 지속 주장해 왔던 업계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 역시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사를 발주할 경우 수급인·하수급인 간 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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