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신설되면 기존규제 1개 폐지

불필요한 규제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규제 하나를 신설하면 이에 상응해 기존의 규제를 없애거나 정비해야 한다.

국무조정실은 19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리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는 △규제비용관리제 실시 △네거티브 규제방식 우선 적용 △규제일몰제 강화 △소상공인·소기업 규제 경감 △고시·훈령 행정예고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해당 규제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의 규제를 정비해 기업이나 국민이 부담하는 규제비용의 총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규제, 금융·외환 시스템의 위험을 방지하는 규제, 환경위기에 대응하는 규제, 경쟁을 촉진하는 규제 등 사회적 편익이 큰 규제는 규제비용관리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규제를 신설하는 경우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원칙적으로는 모든 규제를 풀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를 두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현재는 유효기간이 끝나면 규제를 연장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재검토형 일몰규제’가 관행화돼 있지만, 앞으로는 유효기간이 끝나면 규제가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효력상실형 일몰규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도입한 이후 일정 기간 규제적용을 면제하는 등의 규제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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