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분쟁 해법 <27>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원가를 구성하는 항목 중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는 것이 있다. 이 안전관리비는 건설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한 사항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37호 참조). 

그리고 이런 안전관리비는 총 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되며, 구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제30조 제1항에서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수급사업자가 일정률에 따라 계산된 안전관리비를 지급받은 후 원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지출이 확인되지 않은 안전관리비의 반환을 수급사업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최초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그 사용에 따른 정산을 계약서를 통해 예정하고 있었다면 원사업자의 반환청구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계약서에 별도로 안전관리비의 정산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수급사업자가 이를 반환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경제적으로 시공해서 발생한 이익이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의 것이라면, 수급사업자가 현장의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해서 안전관리비를 계상한 범위 안에서 사용했다면 이 또한 수급사업자가 보유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3항에서는 ‘수급인이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수급인에게 ‘안전관리비’의 사용명세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안전관리비를 오로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데, 만약 사용하지 아니한 안전관리비를 수급사업자가 보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수급사업자에게 안전관리비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되므로, 위 입법 취지에 반하므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사용되지 않은 안전관리비의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14691, 214707 판결 참고).

따라서 수급사업자는 실제 사용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에게 안전관리비를 반환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증명자료의 구비를 각별히 신경 쓸 필요가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팀장(1588-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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