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현 세무사의 ‘절세포인트’ (28)

앞서 칼럼에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해 다룬 적이 있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제척기간이 경과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그렇다면 부과되어 확정된 세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모든 채권에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는 소멸시효가 있다. 일반적인 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 3년 등이다. 마찬가지로 국가가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권리인 국세징수권에도 소멸시효가 존재하는데 우리나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쉽게 말해 세금을 체납했는데 과세관청이 5년간 아무런 징수에 대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납세의무는 사라진다.

언뜻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5년만 버티면 안내도 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그러나 소멸시효에는 중단이라는 개념이 있다. 징수권의 행사가 이루어지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다시 처음부터 5년을 기산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4년11개월마다 징수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시 5년이 기산되므로 무한대로 유지가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된다. 과세관청은 납세고지, 독촉, 압류 등으로 징수권을 행사한다.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세금을 체납하고 납세자의 재산으로 세금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결손처분을 하게 된다. 그러나 결손처분이 되는 경우 납세의무가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전에는 납세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파악되는 경우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세관청은 과거에 비해 체납세금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 징수권을 행사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킴으로서 소멸시효 완성을 방지하고 있는 것이다. 소액이 아니라면 체납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기다리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방법일 수 있다. /서현세무회계 대표(02-408-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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