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일간 10곳 설치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이달 25일부터 9월13일까지 50일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추석 명절 즈음에는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신고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신고센터는 전국 5개 권역에 10개소<표 참조>를 설치해 운영한다.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3곳에도 설치하며, 운영기간은 지난해 추석 때보다 10일 늘렸다.

작년 추석에는 40일 운영해 총 104건, 108억원을 지급조치했고, 올해 설날에는 50일 운영해 총 114건, 137억원을 지급조치한 바 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지연지급하지 말고 추석명절 이전에 적기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중소기업 단체들에는 이같은 사실을 안내하고 회원사들에게 이용을 독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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