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해석 (26)

◇질의요지=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3회 유찰됐으나, 각 입찰공고에서의 ‘입찰참가 자격’이 모두 다른 경우에도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제2항에 따라 시공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는지?

◇답변=도시정비법 제11조제1항에서 시공자 선정을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는 취지는 조합과 시공자의 유착고리를 차단해 재개발 수주 경쟁으로 인한 각종 비리와 부조리를 근절하고, 수주를 위해 투입된 비용이 주택가격에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도시정비법 제11조제1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제2항은 동일성이 인정되는 입찰이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 한해 사업시행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또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9조제4호에서는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입찰공고 내용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입찰참가 자격이 다른 입찰공고는 이전의 입찰공고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입찰공고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초로 공고된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과 이후에 2차 및 3차 입찰 시 공고된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이 각각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 입찰공고 간에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2차 및 3차 입찰에 대한 유찰은 최초로 공고된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과는 무관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최초 입찰공고를 포함해 3회 이상의 유찰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3회 유찰되었으나, 각 입찰공고에서의 ‘입찰참가 자격’이 모두 다른 경우에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제2항에 따라 시공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제공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