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 시기·방법 누락 등 ‘불완전 서면’ 갈수록 기승 
공정위 처벌은 ‘경고’ 솜방망이… 하도급사 피해 속수무책

하도급공사 추가·변경 위탁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정산합의서’ 등 불완전 서면을 발급한 종합건설사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고’ 조치에 그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구두발주 및 추가공사도 서면계약서 교부가 의무화된 만큼 계약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구두발주 및 추가공사의 서면교부 의무화가 강화되면서 정산합의서, 백지계약서 등 불완전 서면방식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같은 불완전 서면에는 공사 금액은 예정금액으로만 기입돼 있거나 아예 없고, 공사기간·지급시기·지급방법 등이 모두 기재돼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하도급업체들이 시행한 공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현행법상 서면미교부는 중대한 위법 사항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공정위가 불완전 서면교부는 ‘실수’ 쯤으로 간주, 고발되더라도 종합건설업체에 대해 경고하는데 그치고 있어 전문건설업체들의 불만이 높은 실정이다.

토공사 업체인 A사는 제대로 된 서면교부 없이 엉터리 정산합의서만 받아 수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고 공정위에 제소했지만 최근 공정위로부터 “적법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인정되지만, 위반행위가 중대한 사항은 아니라 ‘경고’ 조치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른 토공사 업체인 B사도 불완전서면교부로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어 공정위에 제소했지만 몇 개월 만에 ‘경고’ 조치로 마무리 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명령 이상의 행정처분을 내리려면 서면을 아예 안준 경우를 제외하고는 힘들다”며 “불완전한 서면교부는 위법 사항이긴 하지만 중대한 위법사항은 아니라 통상 ‘경고’ 조치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사 관계자는 “불완전 교부는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가 힘들어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B사 관계자도 “실수가 아닌 꼼수 불완전 교부를 가릴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불완전 교부에 대한 종합건설사들의 각종 꼼수는 날이 갈수록 교묘해 지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제대로 된 처벌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인 만큼 조속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건설업체들은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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