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시공제 확대 입법 발의 근거 삼은 선진국 제도 진실은

대부분 선진국들은 건설생산체계가 우리나라와 전혀 달라
미국도 법에 규정 없고 권고사항… “섣부른 입법땐 대혼란”

직접시공제를 확대적용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주요 근거로 주로 선진외국 사례가 거론된다.

하지만 직접시공제를 일부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지만 법에 규정하는 사례는 드물고, 발주기관 자체 규정이나 지침으로 일부 요구하는 수준이어서 논거로 삼기에는 빈약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직접시공제가 국내 원·하도급 형태의 건설생산체계와는 맞지 않고, 생산체계를 이들 국가처럼 정비한 뒤 제대로 된 시공인력 조달시스템을 갖추고 발주자의 역량을 함양한 다음에나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국내 연구기관들의 연구결과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선 이들 선진국들의 건설생산체계가 우리나라와 확연히 다르다. 원·하도급이 명확한 나라는 일본뿐이고, 나머지 나라들은 시공회사로 통합돼 있어 ‘업자’ 구분이 없거나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더 있을 뿐이다.

70% 이상 직접시공토록 하고 있는 독일에서 전문건설업체라 할 수 있는 수공업자 등록은 마이스터 자격증만 있으면 가능하다. 자본금이나 사무실 요건은 필요 없이 마이스터 개인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개인사업 개념이다.

건설산업사업주(일반건설업체)는 분야별 마이스터들을 직접 고용하고 업체가 특정분야에 특화돼 있어 문어발식 수주를 지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력 양성체계가 잘 갖춰져 시공인력 조달이 손쉽고, 발주자는 설계와 현장감독을 직접 담당할 정도로 능력이 뛰어나다.

미국은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 등 극히 일부 주에서 직접시공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발주자가 발주형태의 하나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권고사항이다. 또 시공인력도 시공참여자 개념의 유니언(노조)을 통해 이뤄져 조달이 손쉽다.

영국은 시공 자격제도가 없이 사업자 등록후 건설업을 할 수 있으며, 하도급 규제도 없다. 생산체계가 우리나라와 가장 닮은 일본은 직접시공제가 없고 재하도급까지 중층하도급을 허용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이복남 교수는 “발주자의 관리·감독능력, 종합업체의 공사프로그래밍 능력, 시공참여자제도 같은 인력공급시스템, 현장 참여자들의 작업실명제 같은 책임제도 등 제반여건이 갖춰지고 난 다음에나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건설정책연구원의 유일한 박사는 “현재 발의된 개정안으로는 기계나 자재 대금을 제외하면 시공비는 포함되지도 않아 직접시공이라는 의미가 무색하다”며 “건설생산체계를 붕괴시키는 혼란만 가져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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