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세천, 소교량, 농로 등의 소규모 공공시설이 법정시설로 지정돼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국민안전처는 소규모 공공시설을 관리하기위해 제정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에 있는 10만6000여개의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시설물 설치·관리기준, 안전점검·보수 등의 규정이 마련돼 체계적인 정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소규모 공공시설은 물이 흐르는 단면이 작고, 시설이 노후해 매년 집중 호우 시 하류지역의 주택 파손, 농경지 침수 등의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최근 10년(2003년~2012년)간 태풍, 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액은 8425억원에 이르고 복구액도 1조4974억원이 소요되는 등 재정적 낭비 뿐 아니라 인명사고도 발생해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안전처는 소규모 공공시설 중 재해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위험시설로 지정하고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집중호우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위해 위험시설에 대한 통행 제한 등을 실시하고 중기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정비를 해나갈 계획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재해예방을 위해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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