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위원장 이동규)가 분쟁조정 신청을 받기 위한 홈페이지(www.csdmc.or.kr·아래 사진)를 개설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도 협의회 홈페이지가 링크돼, 분쟁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협의회 이용이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협의회는 지난 22일 분쟁조정협의회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25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이동규 위원장과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홈페이지 시연회<위 사진>를 가졌다고 밝혔다.

기존 공정위 홈페이지에서만 찾을 수 있었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신고서 양식’이 앞으로는 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게 돼 협의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협의회는 내다봤다.

협의회를 통해 하도급분쟁을 조정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분쟁조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원사업자는 공정위 조사 및 제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협의회는 작년에 136건을 처리한데 이어, 올해는 6월까지 조정성립 37건(불성립 2건), 불개시 19건, 진행중 35건으로 조정성립률 94.8%를 기록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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