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대교 사고계기 기준 마련

주탑과 케이블에 보호도선 도입키로

현수교, 사장교 등 특수교에 대한 피뢰시설의 설계·시공 기준이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서해대교 주탑 낙뢰 화재사고로 케이블 1개가 파단되고 2개가 손상되는 사고의 후속조치로 관련 기준이 개정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안전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특수교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2일에는 ‘도로교설계기준’ 및 ‘도로공사표준시방서’를 개정해 고시했다.

기존 설계기준에 따르면, 높이 20m 이상인 모든 공작물은 낙뢰보호 대상이지만, 공작물로 분류되지 않는 특수교는 피뢰설비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또한 기존에 설치된 주탑부 피뢰침도 KS 표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서해대교 사고 이후 관련 건설기준 개정을 추진해왔다. 지난 4월 특수교 설계기준 부분개정안을 마련했고 관련단체와 기준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도로교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케이블교량편(2014)’을 부분 개정했다.

주탑 및 케이블에 대한 피뢰시설 설치 기준을 추가했고, 피뢰설비 설치로 인한 구조적 영향을 고려해 피뢰대책을 수립토록 했다.

이에 앞서 발표된 특수교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따르면, 60m가 넘는 주탑 상부측면과 사장교 최외곽 케이블에 보호도선을 도입키로 했다.

또 ‘교량화재 위험도 평가 및 대응체계’를 개발하고 소방시설을 단계적으로 설치하며, 특수교 주요부재에 대한 점검과 계측센서 운영방법 등 유지관리 표준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교량관리 주체의 안전관리와 사고대응 능력 배양을 위한 정기 기술세미나, 교육, 훈련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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