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등 추가 84곳 변경고시

국토교통부는 27일 교통계획의 수립과 교통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도시인 ‘도시교통정비지역’을 12년 만에 변경해 28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변경 고시된 도시교통정비지역은 총 84개 도시로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와 관계지관의 의견을 반영하고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금번 정비지역은 지난 2004년 최초 지정 후 그간 변화된 교통여건을 반영했다. 원칙적으로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를 대상으로 선정했고, 그 미만이라도 인구증가 추이를 감안해 체계적 교통수립이 필요한 지역도 포함시켰다.

행정구역이 개편된 마산시와 진해시, 인구가 감소된 삼척시와 문경시는 이번 고시에서 제외됐다. 반면 행정구역이 신설된 세종시와 인구 10만인 넘은 양주, 양평, 당진, 칠곡이 추가됐고,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음성, 홍성, 완주, 진천도 인구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이번 고시에 포함됐다.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도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5·20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도시개발, 산단조성 등 대규모 건설사업이나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해 개선대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하고 교통유발부담금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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