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부터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제도 본격 시행

앞으로 재창업 자금 등 정부의 재정지원을 원하는 재창업자는 ‘성실경영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제도를 통해 재창업자 지원 정책의 신뢰도 및 효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27일 재창업자의 이전 기업에 대한 성실경영 여부를 평가해 재창업자의 재창업자금 등을 지원하는 ‘성실경영 평가 제도’를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실경영 평가제도는 재창업을 하려는 자 또는 재창업을 한 자가 재창업 전 기업에서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이 있었는지에 대한 경영실태를 평가하는 제도다.

그동안 일부 부도덕 기업인으로부터 발생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재창업자의 재기 및 재창업자 지원정책 추진을 어렵게 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을 개정, 재창업자에 대한 성실경영 평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성실경영으로 평가된 자에 한해서만 재창업자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성실경영 평가는 △실제 기업경영 여부 △분식회계, 사기, 횡령 등 법률 위반여부, △부당해고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여부, △금융질서 문란, 채무면탈, 사해행위 존재여부, △위장폐업, 재산도피, 거래처 체납 등 불성실 존재여부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재창업 지원 사업을 신청한 재창업 자에 한해 실시될 예정이다.

중기청 성녹영 재도전성장과장은 “재창업자에 대한 성실경영 평가제도 시행으로 재기기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재기 기업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개선되어 재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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