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안전’ 등 9개 안전 분야 104개 물품 안전관리물자 지정
품질관리계획 공개 주기적으로 직접생산 확인·품질점검 실시

국민의 안전·생명보호·보건위생 관련 조달물품에 대해 품질관리가 강화된다.

조달청은 27일 국민안전 관련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을 제정하고 9개 안전 분야, 104개 조달물품을 안전관리물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규정은 28일부터 시행된다.

조달청은 안전관리물자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해 제조업체의 직접생산 여부, 품질 등을 점검키로 했다. 수립한 품질관리 계획은 나라장터에 공개된다.

먼저, 조달청은 안전관리물자를 제조하는 조달업체의 제조공장·생산인력 생산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전기사용 실적, 원부자재 구입내역 등을 확인해 직접생산 여부를 검증한다.

또, 수요시기 전에 미리 품질관리 및 안전관련 용역서비스에 대한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계약된 물자의 품질규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에 따라서 제조시설 부실 등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각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취소돼 입찰참여가 불가능하게 되고, 품질이 규격에 미달될 경우에는 감경 없이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유지수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조치는 안전관리물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 품질점검 등 체계적인 품질관리로 국민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실한 조달물품이 공공조달시장에서 거래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