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불법행위 검거자 45%가 자격증·등록증 불법대여

건설업등록증이나 관련 자격증을 불법대여 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 경찰청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에서 건설관련 자격증 등의 불법대여가 전체 검거인원의 45%를 차지했다.

경찰청은 5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특별단속 결과, 불법행위 974건을 적발하고 2566명을 검거(29명 구속)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어 인천 부평경찰서와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7일과 9일 건설업등록증 불법대여업자와 무면허 건설업자를 무더기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건설사 대표 A씨 등 2명은 무면허 건축업자 265명에게 면허를 대여하고 건당 200~800만원을 받았다. 무면허 업자들은 전국 959개 공사현장에서 약 5500억원 상당의 공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중원경찰서에 적발된 B씨도 마찬가지로 평균 300만원의 비용을 받고 불법면허대여를 해 전국 800여 공사현장에서 사용됐다. 이들이 지은 건물은 공동주택이 주를 이뤘고 병원이나 어린이집도 포함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청의 특별단속 결과에서도 건설업등록증과 각종 자격증 불법대여 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3개월간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건설현장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자격증 불법대여 1150명(44.8%) △건설현장 침입·점검, 공사방해 등 163명(6.3%) △공무원유착, 불법행위 묵인, 부실감리 등 154명(6.0%) 순으로 적발됐다.

한편 건설업계에서는 건설업에 대한 국민들의 이미지를 높이고 부실시공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라도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행위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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