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이나 동일효력 부본만 인정… 적발땐 입찰제한

다수공급자계약(MAS)시 시험성적서 제출 기준이 강화되고, 서류 위·변조 적발시 제재를 받는다.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 과정에서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해 제출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관리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다수공급자계약 과정에서 조달청은 제품성능에 대한 확인 등을 위해 조달업체에게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하는 최근 1년 이내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으나, 계약 과정에서 조달업체가 시험성적서 복사본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복사본 위·변조 판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방지대책에 따라 앞으로는 한국인정기구(KOLAS)가 인정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원본 또는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부본 및 재발급 성적서만 인정된다. 또 필요한 경우 시험기관이 구축한 발급이력 조회시스템 등 진위확인 시스템을 통해 위·변조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시험성적서 제출기준 강화 지침은 내달 1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 신청 건부터 적용·시행하되, 조달청은 업체 및 시험성적서발급 기관의 준비를 위해 내년도 5월31일까지는 기존 기준에 맞춰 발급받은 시험성적서 제출도 허용키로 했다.

조달청은 장기적으로 시험성적기관과 시스템을 연계해 시험성적서를 직접 제출 받는 등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시험성적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조달청은 앞으로 시험성적서 등 계약 관련 서류 위·변조 제출 여부를 수시로 점검, 적발된 업체는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제한과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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