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순회 설명회 및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추진키로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하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회원사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행사에서 권익위 관계자는 법령 주요내용을 설명했고, 김앤장 법률사무소는이날 기업의 대응과제 6가지를 발표했다.

이날 권익위는 “기업들이 기존에 수행하던 활동의 상당부분이 김영란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과거의 업무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에서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앤장은 “법시행에 따른 기업의 6대 대응 과제(리스크 사전 점검 ,내부규정 정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정기 감사체계 구축, 관련자 교육, 인적자원 관리 등)를 제안하면서 “관련규정은 물론, 내부 모니터링과 교육시스템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준법경영 시스템을 기반으로 장기적으로는 법보다 높은 수준의 규범을 스스로 실천하는 선진화된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김영란법 적용대상 범위 명확화 △법령상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는 회색지대 보완 △금품 수수의 구체적인 해석 등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법령상 불명확한 부분을 해소키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편,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9월초까지 전국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와 ‘김영란법 지원 TF・상담센터’를 통해 수렴된 질의답변과 상담사례를 정리해 대한상의 주관으로 가이드라인도 제작・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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