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해 8월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다만, 2016년도 중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금년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홈택스(hometax.go.kr)에서 쉽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 하는 경우에는 수동신고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거나,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한 다음, 자기계산해 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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