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위반·다수 분쟁발생업체 공정위 조사 의무화

김동철 의원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수시로 위반하고도 분쟁조정제도 악용 사례 차단

분쟁조정을 이유로 처분을 받지 않아왔던 상습 하도급법 위반자 및 다수 분쟁발생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 국민의당)은 원사업자가 상습법위반사업자이거나 과거 1년간 3회 이상 분쟁조정을 한 사건에 대해 공정위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없도록 하고, 직접 조사를 의무화 하는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의원 12명이 참여한 이번 개정안은 원사업자들이 하도급법을 수시로 위반하고도 분쟁조정을 의뢰, 시정조치하면 어떤 제재도 받지 않게 되는 분쟁조정제도의 맹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관련기사 13면

김동철 의원은 “공정위가 분쟁조정을 이유로 상습법위반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을 하지 못하고 법위반 책임의 회피수단으로 분쟁조정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제재의 실효성 확보가 미흡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신홍균)는 이에 대해 “분쟁조정을 이유로 처분을 회피하던 상습법위반사업자 및 다수의 분쟁발생 업체에 대해 공정위 조사를 의무화함으로써 법 위반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전건협은 앞으로 국회 정무위, 공정위 등 관계기관 담당관에게 이 제도 도입의 필요성 등을 적극 설명하고 설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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