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풍수지리상 개발을 해선 안된다는 이유로 공장설립을 불허하는 등 소극행정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은 올 상반기 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 규제개혁 저해 행태와 소극행정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여 총 108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부당한 업무처리 89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규제 남용 21건, 무사안일 39건, 인·허가 지연 등 14건, 부당한 진입규제 등 15건 등으로 집계됐다.

A지자체는 지난해 5월 민원인으로부터 공장설립 허가 신청을 받았으나 소속 도시계획위원회가 풍수지리를 이유로 들어 승인을 불허하자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문제가 없었음에도 이를 그대로 수용했다. 결국 민원인은 공장설립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고, 광역자치단체 행정심판위원회는 민원인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또 B지자체는 지난 2015년 7월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받자 신청인에게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민동의서를 요구하고, 신청인이 이를 제출하지 않자 허가 신청 반려 처분을 했다. 

D지자체는 지난 2010년 9월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돼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했지만 이를 방치하다가 5년 이상 지난 2016년 1월에야 조례를 개정했다.

이밖에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과도하게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 계약시 사업비를 기업체에 전가한 경우도 있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기업부담 완화와 국민불편 감소를 위한 법령정비 13건, 담당자 교육 등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 6건 등 제도개선 사항 19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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