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재편’ 세미나서 제기

절차 간소하고 포괄적 지원
“합병 등 통해 새 성장 가능”
일본도 과잉빚 등 해결 효과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이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사업재편전력 세미나’에서 “기업활력법은 제조업 외에도 건설업, 유통업, 금융업 등 내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장은 ‘일본 사례로 본 기활법의 기대와 전망’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일본은 버블경제 붕괴로 위기를 맞은 1999년부터 ‘산업활력재생법’을 제정해 과잉설비, 과잉채무, 생산성 저하 문제를 해결해왔다”면서 “이후에도 일련의 개정을 통해 법 시한을 연장해왔으며 지원대상과 특례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초 기업활력법의 지원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지난 7월 8조7000억원 규모의 종합지원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일본에 비해 포괄적이고 강력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일본과 달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가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므로 시장 신뢰를 확보하는 데도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기업활력법은 기업 간 합병, 대기업 비핵심 사업부 인수(spin-off)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세미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9단체가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기업활력법과 지원방안 등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마련했다.

기업활력법은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으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세제·자금·연구개발(R&D)·고용안정 등을 한 번에 지원하는 게 골자여서 ‘원샷법’으로 불린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사업재편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정부는 사업재편에 나서는 기업들이 신속하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세제, R&D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토론에서는 “기업활력법의 시행으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M&A가 활성화될 경우 원활한 벤처투자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상법, 공정거래법상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더욱 완화해 기업활력법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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