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복지부에 개선 권고

앞으로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은 공공기관과 공사·구매계약 등의 대금을 받을 때 그동안 체납한 국민연금보험료의 ‘완납사실’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모든 기업이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국민연금보험료의 완납사실을 증명하도록 했다. 하지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소상공인 등에게는 이 규정이 규제로 작용해왔다.

실제로 회생절차에 있는 기업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않고는 회생채권을 변제하거나 변제받을 수 없게 돼있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다. 따라서 계약을 이행하고도 체납 세액을 이유로 대금을 못 받고 정상적인 회생절차 이행이 어려웠다.

또한 소액 수의계약인 경우에도 체납이 있는 소상공인의 애로가 가중되고 있는 반면, 체납보험료 징수효과는 크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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