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한 여러 대지를 묶어 하나의 대지처럼 개발하는 건축협정을 활용한 낙후지역을 정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집단적 건축협정 도입 및 건축협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건축협정지역 지정제도 도입을 위한 방법·절차·지정조건·법적근거 등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국토부는 건축협정지역 지정제도를 도입해 대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됐다가 취소된 뉴타운해제지 등에 소규모 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축협정을 맺으면 땅·건물 소유자들은 각자의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개발이 용이한 토지와 단독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묶어 함께 개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건폐율은 하나의 대지처럼 적용받게 된다. 이에 조경·계단·부설주차장·우편함·하수처리시설 등 건물을 지을 때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도 한곳으로 통합해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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