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지 공급가격 기준, 조성원가 이하 → 감정평가액으로 바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이 조성한 택지지구에 들어서는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의 분양가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택지공급가격 기준 등을 규정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6일까지 행정예고했다.

택지개발촉진법의 하위지침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은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등 공공택지의 공급·관리기준을 규정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전용면적 60㎡ 이하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 이하’에서 ‘감정평가액’으로 바꾸는 것이다.

국토부는 현재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공급하는 전용면적 60㎡ 초과 분양주택용지와 달리 전용면적 60㎡ 이하 분양주택용지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해 시장원리에 맞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기가 많은 택지지구는 (조성원가로 공급하면) 택지를 분양받은 건설사 등이 얻는 시세차익이 너무 크다”며 “택지개발촉진법이 아닌 공공주택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주택지구는 이미 전용면적 60㎡ 이하 용지를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의 분양가는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통상 감정평가액이 조성원가보다 비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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