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민 가처분신청 수용

공사 도중 설계가 변경돼 이웃의 일조권을 침해할 우려가 제기된 아파트에 대해 법원이 공사중지 결정을 내렸다.

신축 아파트 건축조합 측이 일조권 침해 우려와 관련해 설계 변경이나 인근 건축물에 대한 보상안 등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은 것이 중요한 이유가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이제정 부장판사)는 서울 동대문구의 A 아파트 소유자 135명이 인근 B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건설업체를 상대로 낸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건축조합과 건설사는 한시적으로 B 아파트의 3개 라인 15층, 2개 라인 17층을 넘는 총 50세대의 신축공사를 할 수 없게 됐다.

B 아파트는 2009년 3월 지하 2층에 지상 25층 및 503세대 규모로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지만, 착공 전인 2014년 1월 사업시행 변경 인가를 받으며 규모가 지하 3층에 지상 30층 및 764세대짜리로 커졌다.

이에 A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해 8월께부터 ‘B 아파트가 완공될 경우 일조권을 침해당할 것’이라며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구청은 공사 아파트 건축조합에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계획을 변경하라고 권고했지만 조합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에도 A 아파트 주민들은 사업시행 인가, 정비구역 변경 고시, 변경 인가 등 건축 정보들을 공개하라고 청구했지만 B 아파트 측은 이를 거부한 채 지난해 9월 공사를 시작했다.

A 아파트 소유주들이 낸 가처분 신청에서 재판부는 “B 아파트가 예정대로 완공되면 A 아파트에 상당한 정도의 일조 방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공사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