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법개정안 대표발의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ㆍ사진)은 15일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지난 1977년에 도입돼 동일 광역생활권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을 구성,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부작용이 끊이지 않아 그동안 사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수차례 제기돼 왔다.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등 주거안정 기여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모집·탈퇴 및 사업계획승인 신청과 관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사업에 참여한 무주택자 등 서민의 피해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서는 이같은 부정적 요소를 개선하고자 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원 모집 시 관할 행정청에 신고 후 공개적으로 모집하도록 하고, 관할 행정청은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또 무자격 조합원 등이 조합을 탈퇴한 경우 기납부한 납입금을 원활하게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위한 토지소유권 확보 요건도 완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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