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화 추진에 우려 목소리 높아…노동시장 여건 따른 가변성 무시

인건비 상승 땐 전문건설만 피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입법예고 되면서 또다시 ‘적정임금제도’가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법개정으로 건설기능인등급제와 임금 구분지급 및 확인제가 도입되면 건설근로자의 직종별·기능등급별로 받아야 할 적당한 임금을 법제화하는 ‘적정임금제’가 필연적으로 뒤따르기 때문이다.

전문건설업체들은 전반적인 인건비 인상, 기능도 하향평준화, 현장장악력 저하, 인력운용의 제약, 기능인팀의 결속력 약화, 생산성 하락 등 우려되는 여러 가지 이유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업체들은 이와 함께 “도대체 어떻게, 뭘 기준으로 적정임금을 책정할 것이냐”고 정부에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한번 정하면 떨어지지 않고 그 금액이 최저임금이나 상한선으로 작용, 기업이나 근로자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어 알력의 큰 불씨가 되기 때문이다.

또 현재 노동계의 요구금액과 건설업체들이 지급하고 있는 금액, 정부 등의 통계금액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도 업체들이 이같은 의문을 갖는 이유다. 일부 직종의 임금은 현재 노조가 요구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높은 역전현상이 벌어지기도 한다.

형틀목수의 경우 노조는 한달에 반을 일하지 못하는 상황 등을 감안해 최소 18만5000원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가 반기마다 발표하는 건설노임단가인 16만431원(올해 1월1일 기준)보다 높은 금액이다.

하지만, 건설업체들이 실제 지급하고 있는 노임은 최대 23만원에 달해 노조 요구를 훨씬 웃돌고 있다. 건축목공(건협 노임단가 14만8851원)은 경력 등에 따라 30만원까지도 지급한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도 비계공 22만원(16만7860원), 철근공 20만원(15만4424원), 용접공 20만원(14만3509원), 콘크리트공 17만원(14만8586원), 할석공 15만원(12만8283원), 보통인부 12만원(9만4338원) 등 노임통계보다 훨씬 높다.

전문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금속과 철재를 나르는 일반노무자들도 급할 때는 최고 18만원까지 지불한다”며 “적정임금 책정시 뭘 기준으로 삼을지, 이해관계자들을 모두 만족시킬 황금기준이 제시될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체 관계자는 “결국 최저가인 민간공사 인건비까지 덩달아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고 인상분을 전문건설업체가 떠안게 되는 것은 명약관화 하다”며 “정부는 이런 고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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