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급사 공상처리 압박 잦아

적발되면 하도급사만 과태료
일부 근로자는 악용해 돈요구

산업재해 발생 시 원도급사와 근로자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공상처리하지만 산재은폐가 적발되면 대부분의 처벌은 하도급 업체가 받게 돼있어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최근 현대건설 협력업체 18곳이 산재 97건을 은폐한 것이 적발돼 고용노동부로부터 2억9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하지만 원도급자인 현대건설은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작 500만원의 과태료 제재를 받는데 그쳤다.

한두 업체가 아닌 18개 업체가 100건에 가까운 산재를 은폐해 원도급사의 요구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처벌은 하도급 협력업체들만 받은 것이다. 철근콘크리트 전문업체 A사는 자신의 인사고과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원도급업체 직원로부터 공상처리를 압박받았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원도급사는 산재처리를 기피하는 동시에 ‘갑’의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체에게 공상처리를 유도하고, 하도급업체도 원도급사와의 거래가 끊기는 것을 우려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공상처리 비용은 물론 산재은폐가 적발될 경우 물어야하는 과태료까지 온전히 하도급업체들이 부담해야하는 통에 업체들은 ‘죽을 맛’이다.

여기에 적당한 선에서 공상처리하고자 하는 업체의 입장을 악용해 오히려 지나치게 부당한 조건을 내세우는 근로자들 때문에 업체들은 답답한 상황의 연속이다. 한 도장공사 전문업체 B사는 최근 발목이 삐는 경미한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 대해 공상처리를 했지만, 얼마 후 후유증이 생겼다며 추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근로자 때문에 곤욕을 치른 경험이 있다.

A사와 B사 관계자들은 원도급사와 근로자 사이에 끼어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자발적으로 산재신고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자발적 산재신고에 인센티브를 주면 공상처리 건수가 줄고 관련된 피해를 입는 전문건설업체도 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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