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상습 위반해도 “법대로 해라” 큰소리 왜?
대금미지급 48번 위반해도 조정처리하면 처벌 안받아

“공정위 직접 조사 나서야”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해도 분쟁조정을 거쳐 시정조치할 경우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아 분쟁조정제도가 원사업자들의 하도급법 위반 책임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접 조사를 의무화 하는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한 김동철 국회의원(광주 광산갑, 예결위 간사)이 예로 든 감사원의 공정위 감사결과(6월 발표)에 그 폐단이 여실히 드러나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년간 3회 이상 하도급법 위반사항이 조정처리 된 업체가 70개사에 달했고, 상습법위반사업자로 공표된 업체도 39개로 집계될 정도로 하도급법 상습위반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A종합건축사사무소는 대금미지급으로만 48번, B종합건축사무소는 31번, 종합건축사사무소 C는 11번, D사는 대금미지급과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으로 8번 법을 위반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조정처리돼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또 대금미지급,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으로 31번 법위반한 E사를 비롯해 F사는 8번, G사는 5번, H종합건축사사무소는 4번 대금미지급으로 법위반해 상습위반사업자로 공표되기도 했지만 역시 조정을 통해 면제부를 받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에서는 과거 1년간 법위반 실적이 있고 과거 3년간 조치 유형별 점수누계가 4점 이상인 경우 또는 과거 1년간 조정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등은 공정위가 직접 조사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데도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건 조정횟수가 과거 1년간 3회에서 23회에 이르는 업체들에 대해 직접 조사처리하지 않은 채 반복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의뢰를 했고, 과거 3년간 상습법위반사업자에 대해서조차 반복해 조정의뢰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도 시정했다는 이유로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면제부가 주어지면서 분쟁조정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고, 일부 업체는 대놓고 “법대로 하라”거나 “아니면 말고” 식의 배짱을 부리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 전문건설업체들의 전언이다.

분쟁 발생시 빠른 해결을 원하는 하도급업체의 처지를 감안한 제도가 오히려 상습 법위반을 조장하는 악법으로 변질된 사례다.

감사원은 법위반 억지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상습 법위반자에 대해 공정위가 직접 조사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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