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풀어본 청탁금지법 (1)

내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사회 각계각층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대관 업무가 많은 건설업계 종사자들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에 본보는 이번호부터 건설업과 연관된 청탁금지법에 대한 해설과 사례 풀이를 담아 연재한다. /편집자 주
 

청탁금지법 제5조는 ‘부정청탁의 금지’라는 제목으로 이하 각 호에서 부패 빈발분야 15개를 대상으로 부정청탁행위에 대한 기준을 열거하고, 부정청탁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법 제5조제1항7호는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해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사계약담당자 A가 다른 공직자 B의 청탁으로 시설공사를 분할해 사업자 C와 수의계약을 한 경우 이는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A는 징역 2년 이하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B는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등에 해당해 3000만원 이하의 부과대상이 된다.

또한 계약관련 법령의 구체적인 해석은 국가계약법 등과 같이 계약만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법령 외에도 개별 법령에서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다면 이 역시 계약관련 법령으로 해석될 수 있다.

나아가 공무원의 경우 계약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국가공무원법 등 일반법령과 절차법도 계약법령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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