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해석 (30)

◇질의요지=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 요건으로,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일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에 주택에 당첨된 사실은 있으나, 그 입주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입주 계약은 체결했으나 전매한 경우가,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답변=주택법에서는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구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괄호 부분에서는 조합원 자격을 얻거나 유지할 수 없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포함되는 ‘당첨자의 지위’를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조합원이면 청약할 필요 없이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주택이 투기적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택 소유 의사를 가지고 청약을 해 당첨된 사실이 있음이 분명한 자를, 단지 전매했다거나 입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된다면 분양권 전매 등을 반복해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자까지도 주택조합 가입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돼,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하려는 입법취지와 상반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돼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기간 동안에 주택에 당첨된 사실은 있으나, 그 입주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입주 계약은 체결했으나 전매한 경우에도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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