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록 변호사의 ‘알기 쉬운 건설·부동산 판례 해설’

Q X는 하수도시설물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Y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데, Y가 설치한 위 시설물에 이음부 불량 및 파손(하수관거 내 지속적인 토사유입으로 하수도 유지관리비 상승 및 토사유출에 따른 지하 공동현상, 노면의 부분 침하 등 발생), 연결관 접합 불량 및 파손(본관의 균열 발생원인, 하수관거의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 및 토사 유입의 원인), 흄관 파손 및 균열 (유수차단 및 배수단면 부족으로 하수배제에 문제 발생), 관 부식 등의 하자가 발생해, 위 시설물을 Y로부터 인수해 그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X가 Y를 상대로 시설물 복구비용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했을까요?

A 대법원 2011. 11. 27. 선고 2009다56993 판결은 X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취지로 판단해, 이와 달리 X 청구의 일부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즉, 대법원은 구 택지개발촉진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구 도시계획법(1995. 12. 29. 법률 제5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공공시설이 설치되면 사업완료(준공검사)와 동시에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와 시설물의 소유권은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원시적으로 귀속되는데, 이러한 무상의 원시취득을 인정한 취지는 택지개발사업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공공시설의 원활한 확보와 그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다는 공법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으므로, 이러한 무상의 원시취득으로 형성되는 국가 등과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의 관계는 공법관계라고 봐야 하고, 공법관계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뚜렷한 법령상 및 계약상 근거 없이 사법상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에 시공상 하자나 재료상 하자가 있더라도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원시취득 한 국가 등은 뚜렷한 법령상 및 계약상 근거가 없는 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사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볼 것입니다. /법무법인 공유(02-5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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