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분쟁 해법 <30> - 수급사업자의 통지의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약관에는 보통  ‘수급사업자는 당초 계약에 따로 지급받아야 할 하도급대금을 그 기일에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하도급대금지급채무의 지급기일(어음의 경우 만기일)이 보증기간 이후이거나 당초 대금지급기일(어음의 경우 만기일)을 연장하는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사실을 반드시 보증기관에 통지해야 한다’와 같이 하도급계약에서 일정한 사유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그 사실을 보증기관에 통지토록 하는 사항이 기재돼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수급사업자의 통지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에는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와 같은 통지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하도급대금지급의무의 면책 규정도 함께 규정돼 있기 마련이다.

그러면 과연 ‘통지의무를 게을리 해서 증가된 채무’는 무엇일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통지의무를 규정한 이유부터 알아야 한다. 대법원은 수급사업자에게 통지의무를 부담시킨 취지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통지의무 발생 원인이 되는 사정으로 인해 보증기관이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보증책임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거나 보증책임이 부당히 확대되어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증기관 스스로 그와 같은 사정으로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217713 판결 참조).

즉, 통지의무는 당초부터 부담했던 보증 책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통지를 하지 않아 ‘확대’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기 위한 것이므로, 수급사업자가 통지를 제대로 했다면 보증기관이 하도급대금 미지급이라는 보증사고에 대해 시기적절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증가된 손해만’을 보증기관으로서 면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당초 계약에서 정한 하도급대금 기일을 지나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받았다면 수급사업자에게는 보증서에 기재된 통지의무가 발생한 것이지만, 보증기관이 발주자를 통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지의무 불이행으로 ‘증가된 손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증기관은 어음에 대한 지급의무를 여전히 부담한다고 볼 것이다(위 대법원 판례 참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팀장(1588-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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