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이라고 불리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공급 과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산업계의 자발적·선제적 구조 개혁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기업활력법은 기업의 사업재편을 돕기 위한 것으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세제·자금·연구개발·고용안정 등을 한 번에 지원하기 때문에 원샷법으로 불린다. 원샷법은 지난 13일부터 시행됐지만, 연휴가 겹쳐 16일이 사실상 첫 시행일이 됐다.

우리 경제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시행 중인 조선, 해운을 비롯해 철강, 석유화학, 건설, 액정표시장치(LCD), 자동차엔진, 건설기계 등 많은 주력 산업이 공급 과잉에 처해 있다. 한국 경제의 성공을 가져왔던 대부분의 제조업종이 세계적인 공급 과잉, 후발국인 중국의 추격으로 경쟁력 하락과 구조조정 필요성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우리 산업계는 자발적 구조조정 없이는 국제 경쟁력을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산업 업종 가운데 약 30%가 과잉공급이라고 진단한다. 원샷법은 공급 과잉 분야의 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재무구조 개선을 목표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때 전폭 지원한다. 통합도산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위기에 빠진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면, 원샷법은 위기 기업이 아닌 정상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공급 과잉에 처한 기업들이 미리 구조조정할 수 있게 도와 위기를 막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회계법인 삼정KPMG는 최근 보고서에서 원샷법 도입으로 해운·석유화학·건설·금융 등이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건설 산업의 경우 전반적인 침체와 향후 우울한 전망 등으로 인해 원샷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라는 반응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기업의 사업 재편 때 세제 감면이나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잘 활용하면 중소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원샷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지원하기 때문에 공급 과잉에 처한 중소기업들도 신청할 수 있다. 중소·중견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기대한다. 일본은 1999년 산업활력재생법을 시행해 600개 이상의 정상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했다. 

원샷법 적용을 신청하는 기업들이 모두 승인받는 것은 아니다. 산업계 일각에는 원샷법의 유인책이 적다는 불만도 있다. 세제, 금융 지원이 제공되는 만큼 잡음 우려도 없지 않다. 기업들 사이에는 원샷법 적용을 신청하면 경영난 기업으로 낙인찍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도 있다. 원샷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기업의 사업재편을 실질적으로 도와야 하고, 그 결과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당국과 업계가 원샷법의 취지와 운용의 묘를 살려 대대적인 산업 구조개혁이 단행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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