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용역보고서 공개…“계약문화 발달 선진국 제도 체계적 벤치마킹 필요”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원사업자가 하도급 위탁물을 인수받은 뒤 45일 이내로, 발주자가 대금을 받았을 때는 그 지급일로부터 7일 이내로 등 현행보다 최대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공개한 ‘선진국의 위·수탁 계약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는 신속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강조하는 선진국 추세에 맞춰 하도대 지급기일 단축을 포함한 하도급 관련 권리·의무 조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담겼다.

가톨릭대 산학협력단이 작성했으며 김관보 교수가 연구책임자를 맡은 이 보고서는 현행 하도급법에서 정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은 30년간 거의 개정되지 않아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위탁물을 받은 뒤 60일 이내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등 대금을 받았을 때는 그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하청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고서는 법에 이처럼 규정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60일’과 ‘15일’을 각각 ‘45일’과 ‘7일’로 단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그 근거로 선진국들의 법 규정과 지침을 들었다.

미국 연방정부와 대다수 주 정부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수령 후 7일 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독일은 독립된 하도급계약이 완료돼 목적물이 납품되면 즉시 대금이 지급돼야 하며 시간이 지난 뒤 발주자에게 대금을 받아 하도급대금을 주겠다는 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국제컨설팅엔지니어링연맹(FIDIC)의 국제표준건설하도급계약 약관이 대금지급 기일을 80일에서 56일로 줄인 점, 유럽연합(EU) 지침도 최근 빠른 대금지급을 강조하고 있는 점도 강조했다.

최근 하도급대금 지급 시스템이 온라인화되면서 대금지급 기일을 줄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발주자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원청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을 때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하청업체에 선급금을 주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가 업종 구분 없이 선언적 지침으로 제정한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을 업종별로 세분화해 현실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계약문화가 정착하려면 현실성과 이행 가능성을 충실히 반영해 하도급거래계약서를 설계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계약문화가 발달한 선진국의 하도급계약제도를 체계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