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비밀 인정요건도 완화
침해행위 대상범위는 확대키로

‘영업비밀’의 인정요건이 완화되고, 영업비밀 침해로 손해를 봤을 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7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사안이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돼야 했으나, 앞으로는 비밀로 유지만 됐었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피해 시 손해배상액에 관한 규정도 신설됐다.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으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기업은 법원이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고의의 정도 △침해행위의 기간 및 횟수 △침해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득의 정도 △침해와 관련된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정당한 권한을 넘어 영업비밀을 유출 또는 보유하거나 절취·기망·협박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 등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대상범위도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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