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금융부담 완화 위해 8월12일부터 시행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이하 ‘건설기계보증’)에 대한 보증수수료율을 20% 인하했다. 조합은 이 같은 내용의 보증규정 개정안을 지난 1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고,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조합의 보증수수료율은 기본요율과 운용요율로 구분되는데, 이번 조치로 건설기계보증의 보증수수료 기본요율이 종전 대비 20%로 인하됐다. 이에 따라 건설기계보증 발급시 업종이나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모든 조합원이 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

조합은 이번 인하조치를 통해 전문건설업계의 금융비용 부담을 연간 18억6천만원 가량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수료 인하의 대상이 되는 건설기계보증은 작년 말 기준 발급 건수는 3만건, 보증실적은 4조97억원이었으며, 이로 인한 조합의 수수료 수입은 79억원으로 집계됐다.

조합관계자는 “건설기계보증의 손해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지만, 조합원에게 이익을 환원하고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나마 덜기 위해 수수료를 내린다”고 밝혔다.

한편, 조합은 이미 올해 1월 보증수수료율과 융자이자율을 20% 일괄 인하해 조합원 고통분담을 통한 상생경영을 실천함과 동시에 2015년에 올린 당기순이익을 조합원에게 환원한 바 있다. 아울러, 이에 앞선 지난 2015년에는 전체 보증수수료 중 75% 이상을 차지하는 계약보증과 선급금보증에 대한 보증수수료를 5.3% 인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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