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법개정안 입법예고

객관적인 측정·분석 위해 배출업체 준수사항 명문화

대기오염물질·수질오염물질·소음·진동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환경측정대행업체에 돈을 주고 환경오염물질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조작하는 ‘갑질’이 법적 제재를 받는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환경시험검사법)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환경오염물질 측정을 의뢰하는 배출사업장이 ‘갑’이 되고, 돈을 받고 측정·분석하는 환경측정대행업체가 ‘을’이 되는 상황에서 체결된 불평등한 계약으로 환경오염물질 측정이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측정대행업체가 자유롭게 시료를 채취해 투명하고 정확하게 환경분야를 측정·분석할 수 있도록 측정을 의뢰하는 배출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출업체는 계약서, 측정기록부를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한다. 또 환경측정대행업체에 환경오염물질 측정·분석 결과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거짓된 측정·분석 결과를 측정 기록부에 작성하라고 지시할 수 없다.

또 환경분야 측정 과정에서 부실한 덤핑계약이나 허위계약서 작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 모두 자신이 속한 시·도지사에 측정대행계약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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