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공사 521곳서 진행

건설회사를 세운 뒤 돈을 받고 건설업 등록증(면허)을 대여해준 건설회사 대표와 이를 빌린 무면허 건축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전국 건축현장 521곳에 건당 100만∼300만원을 받고 면허를 대여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이모(44)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교도소 수감시절 건설면허를 대여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출소한 지 수개월 뒤인 작년 11월 기술자 자격증 등을 빌려 유령 건설회사를 설립했다.

알고 지내는 다른 건설회사 대표에게 면허 대여 알선을 의뢰해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100만∼150만원을 준 뒤 건설면허가 필요한 업자들을 소개받았다.

경찰은 이씨에게 면허 대여를 알선한 회사대표 이모(46)씨 등 5명과 면허를 대여받아 건축공사를 한 윤모(61)씨 등 건축업자 10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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